주요 관련 제도
직접운송의무제란?
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사 소속차량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법적근거
-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
-「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」 국토교통부 훈령 제490호
-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①항, 제7조제①항, 제9조의2제①항, 제9조의4제①항
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
-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(1회/1일만 인정)
최소운송기준제란?
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이상 화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* 최소운송기준 : 정부 고시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에 대하여 정한 비율
- 2014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(고시 제2014-387호)
- 2015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(고시 제2015-439호)
- 2016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(고시 제2016-362호)
- 2017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(고시 제2017-472호)
법적근거
-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7조의2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②항 -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①항, 제7조제①항, 제9조의2제①항, 제9조의4제①항
최소운송의무가 제외되는 장기용차 기준
-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(1회/1일만 인정)
관련 법령 및 지침
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– 법제처
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– 법제처
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– 법제처
④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–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
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–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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