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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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(운송, 주선, 가맹 사업자)가 신고대상이며,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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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| 『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』 제47조의2 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①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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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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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(운송∙주선∙가맹사업자) 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모두 신고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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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본적으로 『자동차관리법』 시행규칙 [별표1]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운송한 실적은 모두 신고대상 단,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운송실적에 한정하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운송실적은 신고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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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적신고 제외 가능 대상 |
① 순수 주선사업자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
② 일부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
③ 공 허가대수(T/E) 및 휴업 운송사업자 소속 화물차동차
④ 2대 이상 보유 운송사업자 소속 직영차량으로 운송한 실적
⑤ 동일 항만 내 환적 및 이송 화물, 이사화물, 폐기물 등 일부 특정 취급화물에 대한 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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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은 무엇인가요?
실적신고 제외 대상 상세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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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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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기본정보 |
실적정보 |
| 신고내용 |
신고대상자 인식정보로 FPIS 회원가입시 입력 |
운송 및 주선실적 내역정보로 해당 실적 발생에 따라 입력 |
| 상세내용 |
① 신고대상자 정보 : 상호(1대사업자는 성명)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
② 차량정보: 차량등록번호 ※ 기타 주요 거래처, 용차차량, 가맹점 정보 등은 선택사항 (일괄등록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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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운송의뢰자 정보: 사업자등록번호(운수사업자 한정)
② 계약 정보: 계약월, 계약금액
③ 배차 정보: 차량등록번호, 운송완료월, 운송료, 배차횟수
④ 위수탁계약 정보(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) :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, 계약월, 계약금액, 화물정보망 이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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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| 『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』 제2조 제①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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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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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FPIS)를 이용하여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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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적발생 건별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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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PIS 홈페이지(www.fpis.go.kr)에 접속하여 월별/사업자별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월 단위로 직접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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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괄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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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량의 실적정보를 ① 특정 양식의 엑셀파일로 정리하여, 또는 ② 해당 운수업체(FPIS와의 DB정보 연계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한정)의 실적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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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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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 및 주선 협회/연합회, 가맹사업자, 인증정보망사업자, FPIS운영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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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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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연도별로 발생한 운송(하차일 기준) 또는 주선(위탁계약일 기준) 실적에 대해
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(6월)내에 수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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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| 『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』 제3조 제①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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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내용 수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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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PIS에 실적정보 입력 후, 확정버튼 클릭을 통한 입력완료(확정신고) 전까지는 입력정보 수정 가능
단, 확정신고 후에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, 미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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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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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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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수사항 |
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|
과징금 |
처분대상 및 적용시기 |
화물운송실적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|
① 1차: 사업 일부 정지(10일)
② 2차: 사업 일부 정지(20일)
③ 3차: 사업 일부 정지(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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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 |
① 실적신고의무를 가지는 모든 운송, 주선, 가맹 사업자
② 당해연도 실적 대상 당해연도 처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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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
| 『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』 제5조제①항, 제7조제①항, 제9조의2제①항, 제9조의4제①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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